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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5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6월 28일)
발언 665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현안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셔서 오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먼저 긴급성이 인정되는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지난 회의 시 상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노조법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 임이자 위원님.아니, 오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예?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오늘 법안 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그 문제는 일단 상정은 하고 이곳에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아니,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거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은근슬쩍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비추셔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러니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오늘 아침에 명단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약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오늘 무작정 또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파행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임이자 위원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믿어 보겠습니다.그리고 아직 행정실에 소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에 대한 현안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및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에 대한 현안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및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현안 및 업무보고를 위해 증인 다섯 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중 임상준 환경부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은 이임으로 인해 이를 대신해서 후임으로 임명된 이병화 환경부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이 자진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출석한 증인의 명단 및 좌석배치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화진 증인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환경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증인이 아니므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화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 본인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증인 한화진
증인 이정식
증인 유희동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현안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장들께서는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한 보고만 구두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의 첫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업무계획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정 목표로 수립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에 강한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조성,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홍수경보의 내비게이션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 하천 준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를 통해 홍수 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방재·소화설비를 적절히 구비했는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업종·중소기업의 설비 개선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무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 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와 기술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과 폭넓게 소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색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과 재정 지원,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올해 22조 원 수주·수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자연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지역 지정해서 관리하고 고품격 생태관광을 육성해 많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 피해를 해결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환경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역 대기 오염농도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환경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사고 개요입니다.
지난 6월 24일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화학물질 관련 환경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현황입니다.
사고 초기 사고 상황을 접수한 즉시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에게 물질정보, 사고 대응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상황실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2쪽입니다.
당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사고 주변 지역과 외곽 지역의 오염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환경부는 수습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응 현황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리튬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화수소 등이 주변 지역에서 검출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측정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미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소화용수 유출 방지를 위해 인근 하천인 구름천 합류 지점 전에 방제선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하천 유입부를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한편 화재사고가 발생한 3동 1층 제조시설에서 폐전해액과 잔류 전해액이 확인됨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상황 종료 시까지 주변 지역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검경 등 관계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배터리 완제품 사고로 추정되나 배터리 제조업체는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중이며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금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현안 및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미래지향적 노동시스템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화와 타협, 상생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5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의 일자리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AI의 등장·디지털 전환 등 산업이 빠르게 변하면서 일하는 형태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노동약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꺼지지 않는 성장 엔진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등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로 진입했지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재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노동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약자 보호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최초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였고 노동약자들의 소통과 상담 그리고 고용노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자이음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 정부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상습 체불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노동법원 도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노동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최근 경사노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속히 제도개선 및 대책 마련 등으로 연결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노동개혁이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로 맞춤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고용안정 제고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찍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확산,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의 실질적 활용 여건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입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장년들이 고용과 소득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직 그리고 재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시스템을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촉진형 고용안전망 강화 등 고용센터가 일자리 매칭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 사항은 즉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불안은 덜어드리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하고 컨설팅,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겠습니다.
업종·규모별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장마철 기습적인 폭우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지난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한 결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비상대응체계 운영, 장차관 중심 현장점검 등 더 강화된 활동으로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식과 문화입니다.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 협약 등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적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들이 유해 위험요인을 쉽게 이해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등 소임을 맡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22대 국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로 하여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 하시지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고 수습 현황입니다.
사고 개요는 2024년 6월 24일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아리셀에서 배터리 완제품 검수·포장 작업 중 배터리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 23명, 부상 8명 등 총 3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사망자 23명 모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당일 7개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6월 25일 날 개최하였고 사망자 신원 파악, 유족 지원,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당일 7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혐의로 6월 25일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6월 25일 경찰·국과수·고용부·소방청 등 9개 기관 합동으로 40여 명 규모로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고 화재 원인, 건물구조·대피경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사고 관련 업체 간 계약관계, 위험물질 안전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파견 수사를 착수하였고 도급계약 내용, 작업공정 등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리튬은 산안법상 위험물질이므로 사업주 안전 조치 의무 관련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족 및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유가족과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정부·유관기관 간 1 대 1 매칭을 통해 입국 및 이동, 숙식 등 생활편의, 법률 및 심리상담 등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통합재난심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상 및 트라우마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 급여·장례비, 요양급여 등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업주와 유족·피해자 간 원만한 보상 협의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사·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지 제조업체 중 재해 위험이 높은 100여 개 대상 긴급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리튬 등 위험물질로 인한 대규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자의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대책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산재 예방 정책 및 시스템을 현장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상청의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몸소 느끼다시피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일의 날씨가 가뭄과 홍수, 한파와 폭염처럼 점차 양극화되고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자연재해의 위험 또한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드리는 전북 부안의 지진 발생을 포함하여 이제는 극한 위험기상과 함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위험까지 걱정하며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에서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기관인 기상청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위험기상을 예측하고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위기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대안에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전북 부안 지역에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대해 대응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현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6월 12일 아침 8시 26분 49초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떨어진 지역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표로부터 비교적 얕은 8㎞ 깊이에서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진도가 더욱 컸고 전국에서 유감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Ⅴ를 기록하였고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의 진도입니다. 이후 6월 25일 기준으로 여진은 총 22회 발생하였고 그중 규모 3.1의 여진이 가장 강했습니다.
지진 통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안 지진관측소에서 지진 발생 후 2초 뒤 최초 관측되었고 최초 관측 후 9초 만에 추정 규모 4.7로 지진속보가 발표되었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 4.8로 확정되며 안전안내문자를 추가 전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과 함께 지진 비상 2급이 발령되었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 관측을 위해 지진 발생 당일 임시 지진관측망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6월 13일 기상청 차장이 현장 긴급 점검을 통해 관측소 장비 및 피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학교 방송과 직접 연계되고 있는 지진조기경보 현장 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당초 2032년부터 시작 예정이던 전라권 지하단층 조사를 2027년부터 조기 착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임시 지진관측망을 통해 이번에 발생한 부안 지진의 지하단층을 1차 분석하고 2026년까지 전라권 지하단층 분석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부안 지진과 같이 신속한 지진 탐지를 위해 지진관측망을 매년 40개소 신설하여 빈틈없는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국민들께 그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지진재난문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느끼는 지진동의 세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함께 진도를 고려하여 송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출 지역의 단위를 시군구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송출 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지진재난문자가 필요한 곳에는 보다 빠르게,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재난문자와 함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는 지진조기경보를 직접 연계하여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진의 조기 탐지와 피해 경감을 위해 단층조사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은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증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저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화재 참사 이걸 들여다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 파견 형태, 불법 파견 형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아리셀이라는 곳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제품을 만들고 포장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는 파견법 제5조의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파견을 받았지요. 첫 번째 문제는 파견이나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메리셀이라는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인력을 도급했다는 겁니다.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체가 파견을 받았고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파견을 한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둘 다 불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메리셀과 아리셀 간의 관계는 도급계약으로 지금 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파견법에서 금지한 위장된 파견 형태로 운영되었던 겁니다. 불법 파견의 전형적인 형태고 특히나 파견이 안 되는 사업장에 파견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왜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물론 그 부분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데 인력 수급이 가장 힘들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용주하고 파견업주 모두가 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견을 하게 되면 파견법의 규정을 받아서, 또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정기감독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도급업체는 정기감독의 주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업체로 등록을 하면 정기감독도 받아야 되고 뭐 할 때 자료도 많이 내고 하는데 도급업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사업주나 파견업체 모두가 도급을 가장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감독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왜 파견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도급은 안 하냐 이런 문제가 같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관님, 한번 이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 화재와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파견·도급으로 인한 수요·공급처에 이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중의 핵심은 감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파견 노동자들이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 도급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법을 실효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제도는 이익의……아니, 이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 제도 정비를 또 할 만한데…… 이것 제도 정비 관련된 건 얘기가 많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런데 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요, 계속.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도 정비가, 그러니까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은 안 되더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심해서 개선이 안……장관님, 그것 하시는 게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그걸 하셔야지요. 지금 도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불법 파견으로 되어 있는. 저는 지금 아리셀이나 메리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어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게 불법 파견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폭발·화재,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과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관리를 하거든요. 리튬은 아시겠지만 위험물질로 관리됩니다. 그러면 이 리튬 같은 위험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사업장의 문제지요. 관리·감독 안 한 정부 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들 보셨겠지만 불이 난 쪽의 반대쪽, 출입문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여기 있는 대부분이 숨을 거두셨는데 거기에 비상구만 1개 있더라도 이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관리·감독만 했었으면 저는 지금 스물세 명 이분들 다 살았다고 봐요. 이것 해 놓고 사업주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예, 답변하시지요.우선 노동부장관이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언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파견·도급을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근로감독을 면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든지 만연해 있다 이런 경우에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령도 정비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장관이 할 역할이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간 고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 사건의 원인 역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소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고 발생 이틀 전 22일 날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한 달 전에 점검을 했는데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자체 소방시설 점검하고…… 이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해서 특성을 안내를 해야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권고 내지는 경고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저희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하는데 가서 보니까 위험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폐기 건전지의 화재 위험성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파견·도급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인력 공급이나 소개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파견·도급을 불파 이래서 혼용돼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그다음에 감독 강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 곤란한 것은 저희들이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13만여 개를 정밀하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인명 피해가 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감독관이 일인당 2000여 개,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인력을 더 늘리셔야지요.그래서 재정건전성 기조하에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행안부랑 해서 저희가 7개 과의 75명 감독관 인원을 증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연일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열심히 수습 차원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인사말에 장관님께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긴급 재점검하고 개선 사항은 즉시 조치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고가 난 뒤에 늘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점검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실제로 큰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사고 날 때마다 이런 소리에,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있고 또한 아까운 노동자들 23명이 희생되었는데, 사고는 대기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다 납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 터지고 나면 재점검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 다시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에는 정말 인원들을 파견시켜서라도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된다, 점검을. 이게 터지고 나서 또 희생자가 이만치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해 보면 뭐합니까?
저도 사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피폐하리만큼 끔찍했습니다. 끔찍했고, 단순노무 작업이고 이렇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 얼마나 문제인가가 여기서 절실히 드러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국인만 자꾸 들여오면 뭐합니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인력만 들여와 가지고 교육은 뒷전이고, 현장의 인원 투입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들여오면 되겠습니까? 진짜 노동부가 이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우리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식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선진국이고 또 모든 안전이나 이런 데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선진국의 나라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값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참사입니다. 참사고 또 외국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드러났고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해마다 늘어 가는데 또한 올해는 16만 5000명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는다는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김위상 위원장님께서 안전의 중요성,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나면 그런다 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노동부 국정과제 1번으로 안 죽고 안 다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1번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4‱ 이상이었던 게 지난해 최초로 0.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희가 지키는 것이 노동부의 핵심 임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고가 나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보완을 하고 있다.
그중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교육이 중요한데 말씀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감독관이 1명당 2000개 이상 그리고 2만여 명 이상의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요.인력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인력을?그건 많이 재정의 한계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외국에 비해서.안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지 그 인력이 한 2만 명가량 본다고 그런 말씀만 늘어놓고 자꾸 대책은 늦어지고 이런 사고만 터지면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들만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긴급하게 대통령 지시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재발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유족 보상 등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하고 하는데…… 이제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하여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개선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외국인 관련된 인권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6만 5000명으로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외국인의 양적 관리부터 질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서 주거부터 그다음에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500개 사업장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9000개로 지도·점검 사업장을 확대를 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화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간 다 됐네요. 1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예, 그렇게 하시지요.어쨌든 현장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늘상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정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또 특히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그 결과를 본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수사·조사하는 것은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으면 검토해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아니, 수사 결과를 내가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인력들에 대해 가지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 외국인을 쓰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실로 그 자료를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예, 확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좀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니, 아까 전반부 수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리셀 화재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또 김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사고에 대한 큰 원인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본질은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불법 파견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론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어요. 또 관련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면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인가요?아닙니다.아니지요. 그러면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적인 파견에 따른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그것은 지금 조사 중이라……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공간을 보면 대피로가 아닌 곳으로 다 대피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를 못 한다 그랬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불법 파견돼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스물세 분이 돌아가시고 여덟 분이 다치셨는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 그동안 소홀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교육을 시키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해도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한국말이 서툴다면 아마도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그래서 불법 파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관리·감독 부실인데요, 아리셀 설립 이후에 산업안전감독을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게 인력 부족이고 우리가 공무원당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는 리튬을 관리하는 업체 아니겠어요. 또 주변에 보니까 이런 산업, 지리상 외국인 파견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하는 곳이라 위험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곳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관리·감독을 나갔어야 되는데 산업안전감독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상구가 1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다시피 비상구가 어디 있나요?비상구가……맨 오른쪽에 있는 게 비상구지요.그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도……그런데 여기서 다 몰려 계신 분들은 출입구가 하나도 없는 데에 가서 이렇게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같은 것들이 서류로만 검토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현장에 가서 보면 보였을 것들을 주로 사업주하고 한 3시간 정도, 관리자하고 3시간을 면담했다고 그러지만 현장에 안 가보니까……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미리 제시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든지. 그런 게 너무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그래서 보면 이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불법 파견하고, 노동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안전체제를 갖춰야 되고 또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형식적인 컨설팅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역시도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따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환경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예.리튬이 일반화학물질이지요?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서 환경부도 특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맞아요?지금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로 지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딴 데서 관리하고 있어요?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청의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은.그러니까 환경부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부가 지금 기본적인 것을 보면 일차전지에, 그러니까 리튬은 그냥 위험물질이든 뭐하든 간에 이게 원료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완제품이 됐을 때 위험성이 커지는 제품들이 있지요?그렇지요. 이것은 물에 닿으면……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해액으로 쓰이는 염화티오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예. 그 부분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따로따로는 되는데 완제품에 대해서의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료물질일 때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완제품이 됐을 때는 이미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 관리가 좀 소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체제에 대한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예, 알겠습니다.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아리셀 공장 주변을 보니까 여기에 염화티오닐이 16개 드럼 있었고 이게 축구장 52개 면적, 평균 7140㎡까지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고, 19년도에는 무려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해서 벌금을 문 적도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회사를 보니까 유림특수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는 도료나 페인트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인데 희석제로 쓰이는 것이 그냥 상온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리셀에서 그쪽까지 조금이라도 더 번져 갔으면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어떤 공장 하나가 아니라 연계성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환경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물질 자체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그것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에 그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예, 그렇게 하시지요.지금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는데 제조업체 말고도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지요?지금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전지, 일차전지·이차전지 재활용……관계자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어떤 전지를 취급하는지, 폐배터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받았는데 그 보고가 틀린 거예요?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그러니까 전체 21개가 있는데 해당 업체가 우리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저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폐배터리 자체가 지금처럼…… 이것도 역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어요.예, 그렇습니다.또 특히 전기자동차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고, 이차전지조차도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차전지에 대한 부분 관리, 재활용 같은 경우 환경부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거하고 또 운반하고 재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을 한 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폐배터리 운반·보관·재활용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개선하고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관님, 장관님 그렇게 지금…… 오늘 출석하신 것은 증인 선서도 하고 하셨잖아요?예.해당 업체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제품을 관리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등록 안 된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사각지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다시 하셔야 돼요.예,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환경부장관께서는 이것 하고 계시다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안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해 주세요.예, 그러겠습니다.그러면 노동부 답변드리겠습니다.예, 말씀하세요.방금 말씀 주신 것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나 여야 지도부도 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 자리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소방이냐 건축이냐 이게 어떻게 어디가 핵심적인 원인인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니까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불법 파견, 도급 그다음에 감독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수사 중이니까 결과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컨설팅과 감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감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에서도 하여간 감독을 열심히 하지만 이번에, 아까 그 자료에 보셨지만 비상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14초 내에 질식을 하는데 저런 상태에서는 우선 도피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게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게 뭔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독을 나가서 일반 감독을 하든 안전 감독을 하든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감독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장이 2020년도인가 성립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감독 대상으로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상구 여부 이런 것들은 살펴봤지만 여전히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 등 취약사업장, 그런 중소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신기술 등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해 왔지만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컨설팅 관리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컨설팅을 나갔는데 그것을 못 발견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저기……예, 알겠습니다.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미진한 부분은 또 추후에 신문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안산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좀 전에 김태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장관님 답변 중의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셀 사업장에 대해서 1차 컨설팅을 했고 2차 컨설팅 예정되어 있는데 장관님 답변 중에 안전공단 컨설팅해서 유해물질 취급주의를 지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차 보고서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없고 2차에서 유해물질 컨설팅을 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리셀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 점검이나 감독 현황들을 살펴 보니까 실제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언론 등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자료들 저희 의원실로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매년 2월 달마다 고위험 사업장 선정 안내를 통해서, 매년 2월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으나 실제 이 사항들에 따라서 점검을 했는지 여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가 산업재해 참사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내용입니다. 매년 2월 달 되면 따박따박 저렇게 사업장에 문서 하나로 보내고 역할은 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만 아리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납용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입니다. 소방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소방시설로는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리튬은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고체지요.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서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하거나 가열·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CCTV 영상입니다. 10시 30분 03초부터 시작해서 불과 42초 만에 사오 차례의 연쇄 폭발로, 그리고는 화면이 보시는 것처럼 연기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시면 물건들이 빽빽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17조(비상구의 설치) 조항에 따르면,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는 리튬을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번 참사는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말씀처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 이유가 맞다면 개연성이 있는데……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전보건규칙 하나가 얼마나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담겨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율안전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각지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부터 아리셀 사업장은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아리셀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장관님?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저도 자료 받은 내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타 리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 사례들은 있으십니까?그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들 의원실로……그게 있으면…… 예.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리튬 사업장만 따로 한 것은 없을 것이고 하는 중에 아마 리튬 사업장이 들어간 게 있겠지요.예, 리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예.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 화면이 떠 있고요. 이 내용은 중부지방노동청을 포함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취지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 이번 대형 참사를 봤을 때 과연 이런 체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너무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한 게 아닌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저게 핵심이고 본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안전 중심의 의식과 문화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도 해야 되는 거지요.그래서 내부적인 노사 간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된 그런 지도·점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리셀은 2020년도 5월부터 시작했고 종업원은 4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메이셀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메이셀의 내용을 보시면 인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교롭게 아리셀에 있는 업체에서는 도급업체라고, 메이셀이 도급업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정작 메이셀은 전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관계인지 감이 잡히는 게 혹시 있을까요?언론에 보도된 것은 가족경영 등 복잡한 지배구조던데 현재는 이전에, 메이셀 전에 있던 그 회사하고는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아리셀하고 메이셀하고는 묵시적 계약관계를 맺었지만 계약관계는 없는 걸로……제가 조금만, 좀 더 써도 될까요?예, 1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예.
지금 메이셀은 직업 소개나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인력 모집·알선 공급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법 인력시장이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장을 고용노동부에서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연돼 있는 불법 파견, 불법 외국인 인력 공급 이런 부분들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나 규제가 느슨한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지에 대한 장관님의 일회성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존경하는 박해철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이게 무허가 인력 소개 업체 아닌가, 파견이냐 도급이냐는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게 인력 소개하는 데인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예단을 해서 확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는데 근본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문제가 불행한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정부 감독도 강화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다만 말씀 중에……
제가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아까 컨설팅은 제 기억은 아마 보건공단인가…… 아, 보건협회에서 가서 컨설팅을 했는데 아마 원료 저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폭발 위험이 있다, 폐건전지 폭발 위험이 있다라고 의견을 준 것 같고. 본격적인 컨설팅은 2회 차부터 하는데 1회 차 하고 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30인 이상이라 3만 원. 그래서 돈을 납부한 다음에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터진 거고요.아니, 장관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예.1차 했던 보고서상에는 그런 내용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2차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예, 예정을 본격적으로……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예, 본격적으로 컨설팅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율점검 문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13만 개가 넘는 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을 관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감독을 할 수는 없고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 고위험 사업장이니까 주의해서 잘 점검하시고 저희가 감독을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워닝(warning)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 감독 대상으로 되면 저희는 감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리셀 현장에서 또다시 성실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예.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가요?예.이상하네요. 제가 아리셀 위험성평가 결과 그리고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 측에 요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정부에 의무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따로 입수한 자료인데요.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고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지요.이건 장관님께는 보고하고 저희 의원실에는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셔 가지고, 상임위 예상 질의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노동 현장에 산재한 위험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나? 노동자지요.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위험성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 2항에 노동자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아리셀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안법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3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조금 전에 이번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고용노동부가 이 자료들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아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이게 평가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고…… 전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 사업장이 다 평가 결과를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전 사업장이, 지금 의무화하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를 사업주들이 신청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지금 현재 2023년도에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평가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여러 가지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위험성평가가 진행되지 않고요. 인정사업장……위험성평가 인정, 인정입니다.예.
인정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율 인하와 예방시설사업 보조금 한도 상향, 기보 보증 실행 시 보증비율 혜택과 보증이율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정사업장 심사가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리셀은 21년도 2월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했고 인정심사와 이후 두 차례 사후심사를 통과해서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후심사는 불과 6개월 전인 12월 26일에 실시되었고, 3건의 심사결과서 모두 설립 이후 무재해 사업장이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관께서 인사말에 언급하셨던 위험성평가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8일이지요. 1회에 60만 원, 사업주가 10% 내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한 차례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화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종 인화성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화재·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또 배터리 공장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한 곳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민간 협회였었고, 컨설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컨설팅을 왜 받았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도 여덟 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 당시에 대표이사 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의 이런 안전관리체계가 결국 사업주에 방패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사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긴급 재점검 그리고 산업안전 대진단 면밀히 점검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면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그리고 다른 안전진단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사후 평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참여 확대하고 사후 평가해서 실효성 높이는 부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합니다.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예.아시는 것처럼 이번 화재는 아리셀 공장의 3동 리튬 배터리가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톨루엔 등 위험성 물질들은 5동에 있었습니다.예, 그렇습니다.다행히 5동과 3동의 거리가 있었고 화재가 5동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유출 사고, 그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사상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5동에 불이 옮겨붙었거나 5동에서 화재가 났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저도 그 현장에 가 봤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들어 있어서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진짜 끔찍한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요.당연히 다른 배터리 공장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유해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잠깐만 추가적으로 할게요. 아까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컨설팅이요. 말씀……(고개를 끄덕임)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부 기관들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서류 작업이라든가 처벌을 면하기 위한 그런 일들에 치중해서 오히려 재해가 더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성평가라는 게 독일이라든가 영국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악용되는 경우가 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방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 보고.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들이, 노동자가 현장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는 참여가 지난해 5월부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전 과정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도 하지만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장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용직 노동자 고용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일용직 노동자……아니,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위험성평가하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소화기……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해서, 노사가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하면 여기는 위험하니까 쓰지 말자랄지 그것은 할 수 있겠지요.그러면 얘기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화성에서 스물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에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해당 업체의 소화설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그 부분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해당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소화설비 현황을 보면 D급 소화기 5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 확인해 보니까 D급 소화기를 금속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소방청에서는 공식화된 D급 소화기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시중에 D급 소화기가 일반 업체에서 만들어서 팔고는 있습니다만 공인된 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 성향에 대해서는 너무 들쭉날쭉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환경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단순히 현황만 제출받아서 접수할 것이 아니라 소방청이랑 같이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의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해당 업체가 염화티오닐이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서 아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티오닐이 피부 화상이라든지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인데 염화티오닐 이런 것들을 모두 수거했는지 또 아울러서 유해화학물질, 리튬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불화수소 등 주변 지역에 이게 검출되는지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서도 물론 언급되어 있긴 하던데 국민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모니터링에 대한 철저한 계획들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지금 현재 모니터링 부분은, 일단 거기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일단 3동에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동에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데 그쪽에는 어쨌든 불은, 화재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염화티오닐 같은 경우는 화재 난 곳의 1층에서 그것을 전해액으로 활용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화재가 났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우려가 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불검출되고 배경농도 이하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겠고요.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고 그 부분도 충분히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러겠습니다.그리고 제가 한 보도를 봤는데, 환경부가 배포한 사고대비물질 대응 매뉴얼이 엉터리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공업 원료로 주로 쓰이는 산화에틸렌 역시 물이나 습한 공기가 닿으면 불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불이 나면 또 물로 꺼야 된다라는 이런 매뉴얼이 환경부에서 배포가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수정 조치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지 속 리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다 있으시지요?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일단 이번에 보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키인포가이드(KEY INFO GUIDE)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물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물반응성 정보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정밀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의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서 현장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정보, 이러한 가이드를 올해 말까지 만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합동으로 관계부처하고 하고 있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이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정부하고 함께 화학사고 대응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 이러한 것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환경부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예, 그러겠습니다.그리고 배터리 제조업체가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화학사고 발생이 늘 상존하는 곳이 있는 만큼 전지 제조업체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인천 서구을의 이용우입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와 관련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런 참사와 재난에 내몰리는 상황들이 가장 사회의 약자적 지위에 있는 분들한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용직·불법 파견·이주노동. 정말 어떻게 보면 법 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국회의원인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법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해·위험성들을 고려해서 대상물질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질이라는 걸로도 관리를 해서 비상구 설치 의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리튬은 소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 그리고 위험물질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예? 위험물질로……장관께서 오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정확할 것 같으면 담당자들이 나서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MSDS 제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위험물질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리튬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 아닙니까?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세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195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대상물질 아닙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197 리튬은 MSDS 제출 의무 대상물질은 아닙니다.리튬은 아닙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199 예, 그렇습니다.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는 소위 위험물질에는 해당됩니까, 리튬이?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01 비상구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규칙상?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03 17조·18조 기준 규칙에 의해서 비상구는……위험물질 맞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05 설치……위험물질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 전제가 위험물질에 해당돼야 되잖아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07 예, 그렇습니다.이 사건은, 이 사고는 지금 제조 공정이 아니고 검수·포장 공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09 예, 맞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리튬 자체가 아니라 리튬을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와 관련된 사고입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11 예.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것과 리튬을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하고는 좀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13 예, 맞습니다.그러면 리튬을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험물질로 규정해서 비상구 설치 의무가 리튬 관련해서는 있는데 리튬을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15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화학물질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이지만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어떤 완제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17 예, 맞습니다.그 완제품 또한 일정한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만 완제품이다라는 것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19 예, 맞습니다.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미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거나 또는 노동부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미비점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1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고 구조상 그 안에 있는 유해물질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MSDS 제출 의무는 현재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물반응성 물질이잖아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3 예, 맞습니다, 위원님.그래서 조사는 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리튬을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상에서 그런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반응성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 추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튬 자체와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한 완제품 이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하고 이것은 관리하지 않는 어떤 위험성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5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은 MSDS 제출 의무도 아니고 완제품에 대해서도……리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7 예. 그렇지만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MSDS를 게시하고 그것을 근로자한테 교육하고 하는 의무는 현재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정안전보고서 같은 경우는 유해·위험설비가 있는 경우에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사받고 그 이후에는 또 공정에 대한 이행을 점검받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도 맞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29 예, 맞습니다, 위원님.일·이차전지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31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니까 지금 현행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 공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33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현재 PSM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로 되어 있고요. 리튬은 현재 빠져 있는데―다른 선진국에서도 현재는 리튬이 PSM 제도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신기술 제도가 도입되는 이런 현황들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여부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산업구조가 대전환을 겪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막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지산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설계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게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들 아닐까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35 예, 신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아리셀 사업장,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맞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37 저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자료로는…… 예, 40여 명대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1분만 더 하겠습니다.예.
1분 주시고.50인 미만 사업장 맞지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41 예, 그렇습니다.실제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약 70%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맞습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43 예, 맞습니다. 약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위험성평가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 제도 되게 중요하고 실질화시켜야 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저 동의하는데, 다만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했고 시행 중인데 올 초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방식의 적용들을 다시 또 유예하자라는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45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예방과 사후적 처벌을 같이 병행하자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이지 않습니까.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미 시행 중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4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될 수도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예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를 줄여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인 부분을 펼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가 정부 행정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이용우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이 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정하는 것 아니시지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51 예, 나름 의미가 있다고는……부정하는 취지로 들려요.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 최태호
#253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 도입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위험과 죽음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화성 화재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먼저 애도를 드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 참사로…… 그러니까 사고가 대량,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현재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쭉 있어 보니까 일단은 이게 2층인데 14초 내에 질식가스, 유해가스가 나왔으니까 도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비상구일 텐데 비상구가 지금 저쪽에 하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도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어쨌든 빨리 대피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일반 소화기로 다 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막 끄지 않습니까?예.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대피, 도망이 우선이고 그다음 대응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대피할 수가 없었다……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위험물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라서, 안전교육이 미비한 지점도 있겠지요. 그리고……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예, 그렇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요?지금 규정상은 일용직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며칠밖에 안 된 이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예,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그때 왔기 때문에 현장의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대량의 참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지요. 외국인인데다가 언어에다가 일용 계약 형태니까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요.그렇겠지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파견이냐 도급이냐……아니면 단순한 인력소개냐 그건 조사해 봐야……인력소개소냐 조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랫동안 노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파견이랑 도급의 차이는 뭡니까?그것을 저한테……예, 잠깐 얘기해 주이소.그것은 일의 완성을 하는 게 도급이고 파견은 파견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는 거잖아요.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까요?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법적인 규정을 말씀드릴까요?그래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그렇습니다.그러면 여기 지금 아리셀 같은 경우에 제조업체잖아요?예.그렇지요. 그러면 이 제조업체에는 파견을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그게 정상이지요.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불법 파견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 등록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불법 파견이라고 좀 보여지는 정황도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포장의 업무였는데 용접을 시켰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 달라, 그냥 포장만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메이셀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업무 지시는 아리셀 공장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실제로 업무 지시를 원청업체에서 낸 거고 또한 주소까지도 그 화재 공장이 이 주소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정황들이 사실은 불법 파견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게 주요한 이유인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예.그런데 이것을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예, 그렇지요.그런데 만약에―만약을 가정하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지만―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아리셀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조사·수사 중인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예, 그렇다…… 그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불법 파견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파견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조차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봤을 때도, 저는 조금 실망했던 게 뭐냐 하면요 오늘 자료에서 보시면 중점 수사 방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업체 간의 계약관계, 그래서 불법 파견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파견과 관련한 불법 파견을 어떻게 감시·감독한다거나, 특히나 여기 전주에…… 아니, 어디지요? 여기가 전곡이지요. 전곡산업단지는 이런 유해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그런 고용 형태, 불법 파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전수조사해서 다른 대형 참사를 막아야 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사하시겠습니까?제가 답변드릴까요?예.일단은 유해·위험 사고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500개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라고 그랬고요, 그중에 100개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우선 기술적인 요인이니까, 이번에도 보면 건전지가 자체 발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계약관계와 소유지배구조나 HR(인적자원) 관리랑 맞물려 있어서 저희는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저희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검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불법 파견 자체가 위험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법 파견을 현장 점검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렇거든요.아, 불법 파업에 대해서 현장……파견.불법 파견에 대해서 현장 점검?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곡산업단지라는 곳부터, 여기가 지금 위험한 물건을 많이 취급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불법 파견과 관련한 현황 조사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해서 사실은 그것부터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가능한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불법 파견 문제는 정확하게 현장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예, 그게 가능한지……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취약하고 위험한 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가능한지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유희동 기상청장 세 분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이다음에 멍에가 아니고 명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좋은 조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말문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안질의 준비하면서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 기자랑 브리핑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예.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조업체에 파견은 불법인데 포장 작업 관련 법이 없다고 들었다. 향후 대책 마련할 것인지?’. 민길수 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수, 패키징 파견 관련해서는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맞냐 틀리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예?
민길수 청장……이 민길수 청장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지금 현행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여기 헌법재판소 2017년 파견법 위헌소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역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맞습니다, 포장·검수도.그리고 경총도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포장·후처리 업무 역시 파견 대상 가능 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 업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길수 청장이라는 분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 중인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노동부의 청장급이면 아마 한 2급, 1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노동부는 그래도 사회적 약자, 노동자의 입장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과 고민을 좀 더 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고용노동부 균형적 관점도 아니고 노동부가 노동자들 입장인지 아니면 기업인들 입장인지, 나는 어떤 의미에서 고용통제부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입장에서는 고용탄압부 같은 입장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심각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 어제 김태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공정하게 하되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아니, 적어도 예를 들면 최소한…… 청장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차관이 심각한 내부 검열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직 점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예, 알겠습니다.두 번째, 고위험 사업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차관이나 실·국장이 그런 얘기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장관이잖아요. 제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 아닙니까, 차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기재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인력 증원할 거냐, 적어도 예를 들면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화와 데이터를 통해서 절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박하게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해서 이것 안 그러면 또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적어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총 출신이고 누구보다, 내가 알기에는 노총에 있을 때 노총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노동운동 하는 분들한테 존중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직에 있고 끝나더라도 ‘이정식 선배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균형적 관점, 노동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선배였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예,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말씀하셨잖아요?예.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쨌거나 재해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잖아요?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예방이잖아요?그렇습니다.예방적 관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육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통역 같이 연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도 안전교육 형식적으로 했지 외국 통역 배치하고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 뭐 피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중국어로 배치 표시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위원님, 위원님 시간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이주노동자들 단순하게 ‘이주노동자,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런 관점의 대전환도 동시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예, 그렇습니다.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순하게 고용노동부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또 법무부 포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고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 재리뉴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 작년에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사업비가 100억이나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거는…… 그리고 상담소가 폐쇄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그거는 끝나고 답변 제가 드려도……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는 느는데 상담소 폐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1분만 더 하겠습니다.예.전반적인 모순된 행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답변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께서 말씀한 대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란 관점에서 외국 노동자에 대한 고민들 해야 된다, 제가 알기에는…… 근무기간이 10년간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도 어쨌거나 동반자적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맞게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제가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외국인이 E-9 비자로 오는 분만 해도 16만 5000, 전체적으로는 한 25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나 어려운 데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안 가서 어쨌든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번 불행한 참사와 관련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악용되는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촘촘하게 입국 단계부터 그다음에 들어와서 사업장에 인도되기, 취업 전부터 취업한 이후에 다 교육이 의무화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입국 단계부터가 아니고요, 입국 전부터 사전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입국 전에도 합니다. 그래서 쭉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들어와서 취업하고도, 채용할 때 그다음에 정기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H-2 비자로 오는 분은 우리 조선족 동포니까 아마 그나마 언어는 좀 소통이 될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 같은 경우에 E-9 같은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교육의 중요성 강조할 수 있는데 실효성 높이고요.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동반자로 본다면 이분들이 와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체류하고―체류기간 동안에, 그렇지요?―그래서 뭐 불이익·차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안전공단, 인력공단 해 가지고 지금 매칭을 해서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상담·교육·컨설팅·통역 그다음에 정착·체류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이정식 장관님!예.오늘 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재공화국’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벌써 십수 년째 산재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고가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재공화국 오명을 이제는 좀 벗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좀 줄었나요?이게 대체로 줄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이 효과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일치가 많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그런데 그 산재 사고로 인해서 기업주가 처벌받은 것은 2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 인사말 중에 사고사망만인율 그게 이제 0.3대로 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2022년에 비해서는 작년 통계가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과 일본에는 3.5배 그리고 영국의 4.5배, 일본·싱가포르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산재사망률이거든요.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쪽의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건 그렇게 됐지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의 전환 그다음에 제한된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데 현재 보면 이게 6.4억에서……그러나 이제 그것 좀 보시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실효적인 교육이나 특히 현장의 대피로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피로가 사실 제대로 표기도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에는 42초 만에 그냥 연기가 뒤덮인 걸로 그렇게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 대피로도 적어도 찾을 수 있도록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피로 하나 갖고는…… 2008년 냉동창고 사건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발생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에서도 보듯이 이게 대피로를 못 찾아서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2020년에도 38명이나 유명을 달리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 23명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대부분 사실 대피로만 좀 알았어도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언어교육이나 안전교육, 외국인력들한테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대피로도 좀 더 확충을 하고 대피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표시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러더라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그런 비용들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가적 위신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생명 중시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예, 고맙습니다.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리셀 사고 같은 경우가 현장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장 대응능력은 결국 훈련이라든지 교육 또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노동자들이 충분히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보편적인 소화제들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이 자료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피법이다,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터리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에까지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어디 부처에서 또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번 TF를 구성을 했더라고요.예.6월 25일 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을 했던데 노동부장관님이나 환경부장관님도 거기에, 직원들이 그 TF에 들어가 있지요?예, 그렇습니다.거기에 이런 배터리 화재에 특단의 대응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예, 1분에 정리해 주십시오.예.
특단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TF에서, R&D 기금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배터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TF에서 지하에 되어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대책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계속 사후약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응을 해서 이런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서 개인의 불행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끊을 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장관님들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노력하겠습니다.저는 잠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환노위 여야 위원님들이 그걸 방문하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한 그 소화·소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 얘기는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츠로셀이라고 있는데 2017년에 한 번 화재가 났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화재 이후에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아주 정말로 화재라든가 안전 친화형으로 공장이 아마 설계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아리셀 같은 경우 2층에 있어서 순식간에 가스가 퍼지는 상태에서 대피소, 이게 비상구가 여러 개 있다고 한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도 있고 중요하지만 건물이나 이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안전 친화형으로 하는 등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그건 당연하지요.그다음에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제도개선과 현장 대응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본부장직무대리가 답변할 때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리튬은 위험물질인데 MS 대상물질입니다. 리튬은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MSDS 제출 의무가 있지만 아리셀은 제조·수입하지 않고 있어, 취급만 하고 있어서 MSDS 제출 의무가 없다 이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결국은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피로 문제라든가 비상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예.그게 가장 중요,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산업안전 감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가 안전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혹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불가능합니까?부처 간에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감독관들이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독하면서……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는 10년간 보니까 76건을 저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가 보니까 이게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감독관이 했을 때 그것을 관계부처에 이렇게 전달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국토부가 관계부처 중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예.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우재준 위원님……아, 그래요?
그러면 우재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참담한 이런 참사에 대해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하고 우리 모두 조금 더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또는 아니면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 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이 공장에서 취급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리튬하고 염화티오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셨나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취급 현황에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왜 컨설팅 보고서에 이게 없는 건지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컨설팅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컨설팅 보고서에 대해서?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은 그게 30인 이상이어서 저희들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1차 컨설팅이 지난 3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컨설팅은 전부 다섯 차례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전반적인 부분, 특히 사업주의 리더십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것이고 유해·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2차 컨설팅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1차 컨설팅에는 유해·위험요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물질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컨설팅에서 할 예정이었는데……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차 컨설팅은 24년 3월 28일에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 현황이 나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톨루엔 그다음에 프로판올 그다음에 제가 기호를 읽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ALCL3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여기에 그냥 리튬이 없어요. 리튬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염화티오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2차 컨설팅이, 1회 차에서는 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내한다든지 컨설팅의 사업 절차 안내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영층의 면담, 근로자 참여 현황 이런 것들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위험 공정이 어디 있고 위험 설비나 위험 작업이 어디 있고 유해인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회사가 염화티오닐이라든지 톨루엔이나 어떤 것을 한다는 정도만 그냥 파악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공정에 들어가는 것은 2회 차부터 하는 것인데 이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그 민간기관에 주지 않아서 6월 달에 할 것들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재해 방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자율적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부에서 좋은 컨설팅을 하고 좋은 규제를 만들어도 사실 그 현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그 현장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리셀 현장 사람들도 본인들이 리튬을 다루고 있었으면 리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자율적인 방어체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촉진하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비츠로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비츠로셀도 사실은 자율적 규제를 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법상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도 그 이상으로, 자기들이 볼 때 우리 현장에서는 규제는 여기까지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조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케이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수많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규제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사업주들의 자율적 규제에, 자율적인 방어체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율적 규제, 이런 자율적인 방어시스템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자율규제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핵심이 위험성평가가 있고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기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도 안 될 경우에 감독을 통해서 처벌하는 등,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지요.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유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되 안 됐을 경우…… 자율적으로 잘했으면 사고가 안 나겠지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촉진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그건 사고가 안 날 거니까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은 최저 기준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비츠로셀은 그 이상으로 노사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를 인명사고 없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한 좋은 케이스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발굴해서 전파·확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중에도, 정부가 그다음에 공단이나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건당 1건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걸 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남이 도와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실효성이나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유희동 기상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이병화 차관님하고 김민석 차관님 환영합니다.
짤막하게 청장님은 소회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양쪽 차관님들께서는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20대부터 저희 기상청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돌봐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사의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2년 전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수량이 시간당 141.5㎜라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예보국장하고 베테랑 예보관이 찾아와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밤낮없이 그거 하는 힘듦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이 본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역으로 반대되는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기후변화가 이런 상황까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위원님들 기상청이 그런 위기에서 조금 더 잘 대응하도록 더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기후위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환경적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홍수 대응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님 보좌해서 여러 환경 현안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고용노동부차관님.오늘 환노위 현안처럼 저희한테는 노조법 2·3조, 화성 화재사고, 폭염 등 현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도 장관님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말씀 세심하게 들어서 고용노동 행정이 국민들이나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차관님들, 그럼 데뷔전 한번 합시다.
지금 아리셀 화성 화재 참사, 그 대형 사고뿐만 아니고 이미 2015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츠로셀이라든가 아니면 2017년도에 충남 예산 생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고 거기는 전소되고 6개월 이상 화재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15년, 17년 그리고 올해 24년 이 정도로 우리가 리튬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쇄 폭발하고 또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학물질로 지금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지금 커버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왜 방치됐었는지 이와 관련돼서 노동부차관이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부차관님께서는 리튬 일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군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7월 달 그다음에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에서 8월 달 그다음에 포항 해병대에서 10월 달, 세종 육군 군수사령부 거기서 12월 달 이렇게 엄청난, 군부대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군에 관련돼서는 국방부하고 같이 지침도 만들고 같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데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부터 지금 38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규제 규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규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또 이 부분 가지고 산업부에서 들고일어나서 말씀하시겠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대형 참사가 계속 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가지고는 좀 취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각오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 관련해 가지고 유해·위험물질, 특히 리튬 같은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지금 전기차 확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나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리튬 같은 유해·위험물질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당장 판단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산업 현장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좀 더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그 옆에 바로 환경부차관 계시잖아요, 전문가.
차관님,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전문가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제가 지금 군부대에서 리튬 일차전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의 대응책은 뭐냐 이거지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튬 전지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서……EPR?예, EPR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계속 화재사고가 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관리지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군부대에 수차례 통보를 하고……그런데 그거 회수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대급에서는 수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대대 이하 말단에 있는 부대에서는 여전히 부적정 보관되고 있다든지 방치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국방부하고 좀 더 협업을 강화해서 말단까지 전수조사를 해서……산업 현장뿐만 아니고 군부대에서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예, 알겠습니다.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신문하시지요.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아까 유희동 청장님께서 거의 이임사를 하셨는데, 2년 동안 기상청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예산이나 제도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장비가 없어 가지고 또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안동지청도 못 만들어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아니, 그 인프라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람이 있고 기관이 있어야, 관측소가 있어야 뭘 보지요.
경북 북부에 안동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11개 시군의 몽리가, 커버리지가 재난·재해도 제일 많이 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갑자기 우박 내리고 갑자기 비 많이 내리고 작년에 소백산 자락 다 그랬는데, 11개 시군 충청북도 크기만 한데 기상대 하나 놔두고 이게 되겠습니까? 맞지요?예.그렇게 안 되니까 예천비행장에서 공군들이 포집한 거 가지고 섞어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군에서 하는 거…… 독자적으로 예보 능력이 나는 없다고 봐요.
이제 22대, 저도 요행히 들어왔습니다마는 더 살펴서, 이건 국민들의 삶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걸 보강·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잘 계획하시면, 박정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이자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인사말씀 들어 보면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깨끗한 물, 제일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있습니다. 생수 먹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 먹어도 괜찮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안타깝고, 먹는물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전 국민이 깨끗하고 고르게 먹는 물 말입니다―방안을 이번 정기국회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작년 7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충청북도부터 해서 봉화까지 소백산 자락으로 해서 속리산 자락에 큰 비가 왔지 않습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복구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방하천 지류·지천하고 국가하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류·지천으로……어쨌든 이번에도 곧 있으면 장마인데, 이게 복구가 하루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같은 자리에 또 수해가 났다는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아니요.괜찮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 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화성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인을 말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의 구조물 동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애초에 건축허가 났던 것에 비해서 구조변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제가 가서 보고 느낀 건……있었지요?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여기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오셨어요?예.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소방 점검이나 건축물 구조 무단 변경 이런 게 사고 원인이라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뉴스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계통 안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제 의견 맞습니까, 청장님?예.분명히 확인하십시오.예.제가 알기로 화성시, 경기도 다 책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이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관리 책임, 사전에 건축허가 제대로 했는지, 이후에 구조변경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 있었는지, 보고받았는지 명확하게 투명하게 확인해서 공개하십시오.
그다음에 장관께서 들어오시고 나 가지고―우리 정부 출범하고 비슷한 저거지만―보고를 보니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맞습니까?예, 그렇습니다.그만큼 지금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정부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제가 듣기로도 조선 3사, 자동차 3사, 정유 그다음에 금융 대규모 사업장에서 2년 동안 파업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맞습니까?그렇습니다. 노동손실일수가 3분의 1가량……그다음에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이 70% 기록했다, 우리 정부 출…… 아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초입니까?뭐가요?이 기록이 15세부터 64세의……고용률 최고, 그렇지요.최초입니까?예.그러면 얘기를 좀 하세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그런데 잘한 것은 인정들을 안 하는……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아까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구조적 변화 때문에 노동력 공급에 대해서 앞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금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E-9 비자라는 고용노동부……외국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을 연장해서라도……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합……다시 공급을 할 것인지 다양한 공급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예, 그렇습니다. 통합 체계적으로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예.
노동법원 설치가 노동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법원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관의 생각 어떠십니까?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까 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여성·청년·중장년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없이 할 수 있으니 저출산고령사위에서 이번에 일·가정 양립 대책을 내놨고요. 청년들은 열심히 빨리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공급하고 직업훈련능력 개발·고용서비스 고도화, 그다음에 중장년인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계속고용을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빨리 속도가 되면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놓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 국내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노동법원에 관해서는 약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중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임금체불 등, 노동약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일하고 돈 못 받는 건데 이것이 민사와 형사로 이원화돼 있고 해서 시간·비용이, 오래 걸리니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을 전면적으로 논의해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 임기 내에 이걸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법무부 그다음에 사법부랑 논의할 텐데……장관님, 조금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노동법원을 두는 것이 노동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보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아까 보니까 이용우 위원님 추가 신문하시겠다고 그러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서구을 이용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인될 수 있는 답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리튬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보도에 따르면 리튬 진화에 별 의미가 없는 소화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그렇습니다.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리튬 같은 경우 만약에 공정안전보고서에 일·이차전지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의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처음 시작이, 리튬이 과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몇 번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장관께서 평소에는 어떤 물질이 MSDS 대상물질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금 리튬전지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리튬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사고 원인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 확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담당 부서장도 확인을 못 해서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거예요. 정부의 이 문제 가장 최고 책임기관에서 리튬이 MSDS 대상물질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 업무보고하러 오셨어요. 현안보고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고. 이 사고와 관련돼서는 리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돼요. 얼마만큼 엉성하게 왔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리튬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요.
리튬은 MSDS 대상물질입니다. 그러면 리튬을 원료로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 이건 대상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차관께서 답변해 보시지요.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유해·위험물질보다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완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게 아니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라는 고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이제 얘기를 정리하시지요.예.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노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제외되는 겁니다.
아까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위험물질에 리튬이 해당되는데 리튬을 원료로 사용한 완제품 배터리는 위험물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인 리튬에 대한 파악도 안 되시면 도대체 수사·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이용우 위원님 이제……
혹시 답변 마무리, 마지막 하시겠습니까?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리튬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자체는 완제품이고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MSDS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내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 건데요.
장관님,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신원은 다 파악을 했는데 그 가족들은 지금 다 확인이 됐습니까?가족들을 확인하는 전제는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확인이 됐지요.그래요?
외국인들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와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예,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랑 관계부처랑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수습을 하는 것이, 수습하고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 사안이 일어나게 된 여러 측면에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 원인을 규명하면 아마 잘못한 부분들이 나오겠지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예, 그렇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알겠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조사·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이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양 교섭단체에서 소위원회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위의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되고 또 일부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소위원회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 반까지 소위원회 배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일단 관례에 따라서…… 노동소위 위원장하고 환경소위 위원장하고 그리고 예결산위원장하고 하나가 청원이지요?예, 그렇지요.그러면 지금 우리 관례에 따르면 노동위원장 가져가는 데 청원을 같이 묶어서 줬고 환경소위 위원장님하고 예결산하고 이렇게 같이 묶었지 않습니까?예.그러면 관례대로 그건 그렇게 가는 거지요?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오전에 상정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자의 계속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 등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위원장님, 그저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때문에 노조법을 빨리 상정을 해야겠다, 이후의 진행 절차와 관련돼서 소위에 회부하실지 아니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상임위에서 직접 또 통과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했느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상호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분히 노조법 관련된 부분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법률을 사실상 법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정쟁화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거부권이 한 번 행사가 됐습니다. 재의요구권이지요. 그 이후에 우리 산업 현장에 이 법이 없어서, 마치 댐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산업 현장에 이 법이 작동 안 돼서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국회에서 거부됐을 때 밖에 나와서 샤우팅하는 분 없었습니다. 왜 법을 우리 입법기관이 정치 도구화 특히 자당의 선전물로 사용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지금까지 엄중하게 또 환노위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법률이 가장 먼저 22대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위원장님 당신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발 국회 환노위 상임위가 특정 당의 선전 도구나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 법률을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모든 일정에 대해서 저희는 협조를 해 왔습니다. 안건 상정 내용, 소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단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곧장 상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정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정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요 국힘도 아닙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은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우리 노동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그래도 최저임금인 마당에 자기 힘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그래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우재준 위원님.먼저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담겨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장려되어야 되고 또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 계속해서 동감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건 다만 이 수단이 적절한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단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부작용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하시고 이미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하시면서 이걸 표결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건 정말 이것은 그냥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이 없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태도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의 진짜 목적이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면 지금이라도 표결을 멈추고 저희가 조금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김주영 위원님.그동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청문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토론들을 했고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1년, 겨울에 배달호 열사가 분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유성·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말 많은 투쟁들 속에서 사측이 무분별한 그런 손배·가압류를 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정말 그 손배·가압류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1대에 대우조선해양의 자기 스스로 몸을 1m 되는 공간 속에 가뒀던 유최안 씨를 직접 가서 만났었고 또 그 파업 끝나고 나서 녹색병원에 있을 때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드러누워서 지금 정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발전노조의 38일 파업 또 철도노조의 파업 때 다 국가 재산들을 사유화시키지 말아 달라고 파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인 그런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21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의사진행발언……예, 김위상 위원님.많은 위원들께서 현장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고, 또한 이 법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내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동단체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지들도,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환노위에서 정말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노동자들이……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어떤 데는 이 부분에 있어 불법 파업을 좀 유도하는 그런 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또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계와 노동계 많은 어떤 심사숙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22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그런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한번 마음을 터놓고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법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21대에 여기 이 자리에 앉은 환노위 위원들께서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루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 법에 대한, 노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또한 이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또 갈등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서로 협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논의를 해 가지고 함께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정부, 노동계나 또는 경영계에서도 서로가 이 법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은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박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님과 김위상 위원님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은 한국노총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님도 계시고 또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재준 위원님도 그 취지는 공감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뛰어 봤고 노동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의 외침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 2·3조 이 건은 22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1대에서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법안소위도 네 차례나 심사를 했고 환노위 안건조정위까지도 올라갔고 또 그 이후로 법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법안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특히 국민의힘 많은 위원들께 꼭 요청드리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추가로 더 하든 안 하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현장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노동 현장도 바뀌어야 되고 하청노동자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손배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힘의 김형동 간사님 또 김위상 위원님 또 임이자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정말 현장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오늘 상정돼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임이자 위원님.상주·문경, 문경·상주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조법 제2조·3조를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한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웃사이드로 더 밀려나서 실업자가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동자를 위한 건가요? 일자리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게 노동자를 위한 일인가요?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해 놓고 나아진 것 있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고 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민법의 정신에 어긋나지만,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아무튼 우리가 보살펴 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타 법뿐만 아니고 노조법 내에서 교섭 대상에 대해서도, 교섭 상대에 대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안정성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개선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법 가지고 했을 때는 교섭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물론 어떤 징표를 넣어 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소송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날 테고 과연 이랬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고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모성 3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과 관련돼서 휴가, 수당,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김형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고려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번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발동됐던 이 법을 다시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는, 우선 시급하다라고 한다면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만 이게 빨리 가는 거지 이렇게 여당 의견 무시하고 패싱시키고 민주당 의견만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시급한 게 아니고 더 늦어질 것이고 더 노동자에게 고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일단 이 안건 상정하고 그러고 나서 소위를 구성하는 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아니, 소위를 먼저 구성하고 나서 안건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순서는……위원장님 재량권이다 이거지요?예,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소위 구성은 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위원장님, 아마 소위로 이 법률안이 언젠가는 회부되겠지만 소위에서는 회의를 공개 안 하더라고요, 보통.회의록을 통해서 공개를, 알 수 있지요.아니, 뭐…… 지금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내용상 문제점 딱 2분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법률안에 대해서.아, 지금요?예.위원장님, 일단 다른 분들도 발언하실 분 있으면 다 듣고 하시지요.이따가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지요. 토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는 반대입니다.의견을, 표결하기 전에 제가 2분만 좀 달라고 말씀드린……아니, 그러니까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충분히 의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추가로 좀 더?예, 제가 내용상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고 하셔, 상정하고」 하는 위원 있음)아니, 소위 구성부터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그 문제는 제가 이 안건 상정하고 소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할 테니까 그 점은……소위 구성부터 해 주세요, 소위 구성부터.그건 위원장님한테 맡겨 주세요.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아니, 여기는 전체회의…… 임이자 위원님, 전체회의에 지금 상정하는 절차니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소위를 구성해서……아니, 그러면 우리 법안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모성 3법도 같이 상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것은 별도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뭔 얘기가 없어요, 김형동 간사님께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어제 다 3법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 법률안에 대해서 꼭 제가 조합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그래요. 그러면 2분.이 법이 원하는 게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조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겠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하겠다라는 것은 뭐랄까, 적당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도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사용자 개념을,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한다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교섭 상대방 사용자를 확정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불법 파견 문제부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법 만들면서부터 원·하청 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청회사가 법인격이 없어서 형해화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청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포스코나 현대 정몽구, 삼성의 이재용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느냐? ‘나, 니 사용자 아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마 울산 동구에 계신 김태선 위원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위장이나 바지사장 세워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다 하는데 이것 정했을 때 과연 파업권이 더 보장이 될까요? 더 안 나설 겁니다. 이것은 김주영 위원장도 너무 잘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압류 부분이 과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라면 집행법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을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갖다 놓으면 아마 어떤 위원장들도 나서서 파업 주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파업권·쟁의행위권을 더 충실하게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원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역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의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하게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도리인 것이지, 이 법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의 파업권이 확보되고 자기들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 그것은 억측이고 이 법률 자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하청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원·하청이 있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 체결하면 일반적 구속력을 확장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지, 이 법만 통과시켰다고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면피고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법률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함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조합원이 몇 명 됩니까? 천하의 유최안도 그때 교섭을 못 했기 때문에 옥쇄파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청의 대우조선해양 그놈들이 13조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노사가 담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막지 못하고 왜…… 너희한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줬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약, 극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의 뭐 산업적인 파장 이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손배·가압류가 제한됐다고 우리가 지금 내는 그런 법률안을 제안했을 때 저는 파업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지도부에게 더 많은 책임이 돌아갑니다.김형동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그 부분을 심도 있게 22대 국회가 새로 성원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21대에 논의했던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한 전제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에게 쟁의권이나 노동삼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박해철 위원님도 2분……
아니, 박홍배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제가 위원장님께 회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21대에도 환노위에 계셨었고 또 20대에도 환노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반대되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특정한 위원님들께 발언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장시간 이렇게 발언하는 것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안을 발의하라,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 민주당 의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이게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만 있고 또 야당에만 있고 여당과 정부에는 없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11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법안소위도 거치고 안건조정회의도 거치고 하면서, 물론 당시 고용노동부……안건조정회의 안 거쳤습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잠깐만요. 발언하잖아요.2023년 2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정부 측의 별도 발언이 없었고 김형동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퇴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논의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 정도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민주당에게 법안 제시하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팩트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지금 우선 임이자……저희가 그때, 안건조정 할 때 공개 토론하자고 우리가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이학영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통과시켰잖아요.발언권 얻고 하시지요.예?발언권 얻고 하시지요.내 마음이야.임이자 위원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걸 지금 소위로 넘기실 거예요, 전체회의에 하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일단 소위를 구성하면…… 소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건데요. 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국회법 절차상 소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절차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김형동 위원님과 박홍배 위원님께서 일단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국회법……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저희는 소위 구성을 먼저 해 주시고……소위 구성을 먼저 해 주시고 이것을 해야지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본말이 전도됐잖아요.아니, 이것은 전체회의니까 전체회의 안건을 상정하고……(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본말이 전도됐지.아니지요. 상정하고……(위원장석 옆에서)
소위 회의를……아니, 그건 이렇게 소위를 먼저 구성할 수도 있고……절차를 가지고 저렇게 하면 그냥 국회법대로 하세요.(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고 나서 법안을 상정해 줘야, 그러고 나서 소위원회로 넘긴다라고 하면 그게 절차상 맞는 거지……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위원장석 옆에서)
소위 구성을 안 하시고 이것부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전체회의 상정하고 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절차대로 따릅시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석 옆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소위부터 구성하고……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안건은 예전부터 이미 제안된 상태기 때문에……(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아니, 어떻게 이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우리 절차대로 진행할 건데.(위원장석 옆에서)
일방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구성부터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소위에다가 이 법안을 넘기든지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니, 소위 구성도 안 하고서 이거 법안부터 상정해 놓고 그러십니까?전체회의니까 법안 상정하고 그다음에 소위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급할수록. 그러면 위원장님이 법안을 심사할 소위부터 만들어 주고, 구성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법안을 올리든지 하시면……전체회의 상정하고 그다음에 소위 구성해서 소위로 넘기면 되지요.(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리고 왜 국민의힘 법은 다 빠져 있어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위원장석 뒤에서)
하다 못해 법률안이라도 우리 것을 상정해 주는 게……
(일부 위원 퇴장)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절차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소위 구성 순서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지금 퇴장하셨는데요.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그러고 나서 소위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들을 고려해서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그리고 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지금 있습니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는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다음은 오늘 처음으로 상정된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말기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잠시 좀 검토가 필요해서 우선 정회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금 김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주영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 후단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확인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8. 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위원회 종류와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1대 국회와 동일하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간사 위원들에게 합의를 요청드렸으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소위원장 및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해당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o 소위원장(김주영·이용우) 인사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은 지금 계시지 않아서, 다음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방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받은 김주영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민생을 보듬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할 차례인데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잘 경청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들, 소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기상청
다음은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중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동·김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혹시 대체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진보당 정혜경 위원입니다.
쿠팡에서 과로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신데요. 돌아가신 고인은 41살에, 근무한 지 14개월 만에 가족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분은 밤 8시 3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7시에 마치고요, 주 6일의 밤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야간노동은 30% 가산되니까 이분은 주 77시간 일하셨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잠시, 제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카톡 내용을 이렇게 인쇄해 왔는데요.
이쪽으로 보여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님 언제쯤 마무리되실까요?’, ‘가실 분이 슬기님밖에 없네요’, ‘한 시간은 너무 기네요. 40분 끊어 주십시오’, ‘슬기님 빠르네요. 후딱 마무리하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쿠팡CLS 본청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달려 주십시오’ ‘개처럼 뛰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개처럼 뛰고 있기는 해요’ 이 얘기가 오늘 기사에 많이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의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카톡 내용입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이처럼 빠른 배송의 종용입니다. 그리고 ‘개처럼 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쿠팡이 또 대리점을 앞세워서 유족분들께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회유한 정황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유족과 대리점주가 대화하신 내용을 입수했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틀어도 되겠습니까?예, 그렇게 하시지요.좀 틀어 주실래요?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도 보시면 ‘저라면 산재 안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다 물어봤는데, 대외협력팀에 있는 사람까지 물어봤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에는 ‘산재를 신청했다가 안 되면 보상 방법이 없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면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유가족을 괴롭힌다. 나라면 산재를 안 한다. 대외협력팀에 물어봤다’…… 대외협력팀은 쿠팡 본사로 추측이 됩니다.
과로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쿠팡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예, 말씀 끝나고 제가……감사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쿠팡이 더 위험한 이유는 심야 노동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폭염도 지속되고 있어서 훨씬 더 연이은 과로사 죽음이 일으켜질 요인이 많습니다.
쿠팡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개처럼 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쿠팡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쿠팡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을 하시면 어떻겠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예, 장관님 답변하시지요.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과로사 기준이 4주 평균 64,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감독 사항인지 살펴보고, 지난번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서 약자 보호를 위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잠시만요.
실제로 사회적 합의에 쿠팡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그렇지만 혹시라도 같은 업계니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강제를 해야 합니다.강제를 하기는 어렵고, 모든 것을 다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리딩 기업이니까……그렇지요.그런 정신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니까……맞습니다.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조금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가게 돼서 혹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을까 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동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전체회의를 하면서 소위 구성을 나중에 하겠다, 소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할지 소위에 보낼지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분명한 의사를 김주영 간사님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을 먼저 구성하고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거부하고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트집을 잡아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김형동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도 환노위에 오래 계셨고 법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맞기는 한데 간과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을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 특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양극화에 대해서 계속 내몰리고 계세요. 기초생활도 안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의 대상의 확대, 이렇게 된 겁니다.
3조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특고나 프리랜서 이런 쪽보다는 노조가 대형으로 결성돼 있는 데 있어서의 과도한 손배·압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영역이 달라서 각각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의 노조법 2·3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2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논의가 되고 각자의 입장에서의 찬반이 달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에 오랫동안 숙의 끝에 어쨌든 상임위 결정으로 됐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전과 또 21대와 22대의 다른 것은 그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총선 민의가 이렇게 크게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노조법에 대한 것들을 왜 먼저 했냐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계속적으로 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채택을 했고 또 이 노조법만 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급한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자 그래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안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임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없고,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위원님들 또 정부 관계자들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박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고용노동부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 누구 발언인지 아세요?
장관, 누구 발언인지 아세요?제가 했네요.23년…… 13년에 토론회에서 장관께서 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노동조합이 할 일이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봉사자로서……생각이 바뀌었습니까?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바뀐 것이지요.생각은 그대로입니까?생각도 같습니다.생각은 과거와 동일합니까?아닙니다.생각이 바뀌었습니까?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그것은……잠깐만요. 노조법 2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상식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발의한 사용자 정의 개정안은 소위 말하는 모든 원청을 사용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그러니까 실질적·구체적이라는 말이……잠깐만요. 그러니까 모든 원청을 사용자라고 하자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청,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 원청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 싫다면 하청업체나 하청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청업체나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해서 소위 말하는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장관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발의한 법안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상식적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교섭과 파업으로 날 샌다, 국가 경제 파탄 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예전에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보수정당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노동법 개정 당시마다 항상 이렇게 왜곡·선동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매우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갖다가 제어, 규제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청 노사관계 굉장히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자꾸 가능하지 않은 어떤 허상을 제시하면서 국민들 선동하시면 안 됩니다.선동하는 게 아니고요.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고요.
법안 하나 띄워 주실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민법 761조 정당방위 규정입니다.
1항의 전문 한번 보세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한, 지금 김주영 의원께서 발의한 3조 2항 한번 보세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 아시겠지요. 확인했습니까?잠깐만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금 이것을 신설하자고 하시는 것이지요?예.‘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와 왼쪽에 있는 민법의 정당방위 조항하고 동일합니다. 저희가 저 민법 조항을 참고해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에 대해서 ‘부득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모호하다 이러는데 장관께서는 내용도 제대로 검토 안 하시고 무조건 모호하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그런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잠깐만요. 민법 정당방위 조항은 위헌성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 따온 노동조합법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도 안 보시고 내용도 안 보셨나 봐요.아니, 이게 지금 이런 문제지요. 어저께 박정 위원님하고 몇 분이……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예.3조의2를 보시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 권한 규정을 우리가 신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장관께서 현장에 있을 때, 예전에는 노사관계가 합의 교섭 타결하면 민형사 면책·징계 면책하면서 다 종결했지 않습니까? 맞지요?예.집단적 노사관계의 지도이념은 노사자치 아닙니까?그렇지요.그래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예,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그런 지도이념에 따라서 노사자치를 통해서 노사관계가 안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노사 합의 타결해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 면책을 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항상 얘기 꺼내는 게 요새는 배임죄에 걸린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면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면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임의 임무 위배 행위가 안 되도록 여지를 주자는 겁니다. 노사자치를 좀 제고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조항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제가 답변드릴까요?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지막에 답변하세요.예.지금 부진정연대책임의 완화 조항 관련해서도 계속 반대를 하시는데요. 헌법의 대원칙은 책임주의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1의 잘못을 했고 어떤 노동자가 10의 잘못을 했는데 지금의 손해배상책임 구조는 다 같이 전체 책임을 져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한 것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겁니다.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그러면 민법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사자치는 대등성,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법이, 노동법이 민법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근본정신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게 헌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자치도 노사 대등성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항 조항마다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조의 결성 또는 가입을 하게 되면 교섭부터, 부당노동행위부터 처벌까지,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다른 나라에 있는 뭐를 갖다가 끼워 맞추면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예.그러면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위원장님.예,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지금 환경부장관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예, 일정이 있으셔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이석하셨습니다.저 역시 법안 발의를 했지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아마 토론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대체토론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 2022년 5월 2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민주당 노웅래 위원께서 ‘법적으로 중금속 안전관리기준 서둘러 마련하시겠냐, 이 시멘트 유해성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1일, 지금 안건을 회부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당시에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해성 기준을 정하여 환경부가 고시하도록 그렇게 의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예, 알고 있습니다.어제 입법공청회에서도 6가크롬 선진화 체계 연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마련이 되었다면 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해당 유해성 기준을 고시를 하실 예정이시겠지요?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재활용과 관련해서 이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OECD, EU 그리고 미국과 같은 곳은 에너지 회수, 그러니까 시멘트 소성로에 쓰레기들을 넣어서 태우는 것까지를 재활용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요. 한국은 이 재활용의 범주에 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수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OECD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22.7%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환경부에서 집계한 재활용률은 61.6%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린피스는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에 대해 혼합된 폐기물은 연소성이 낮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유해성 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세먼지의 상당수 거의 89%에서 95%, 특히 강원도·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시멘트 소성로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에너지 회수보다 물질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시멘트 소성로를 재활용을 인정하고 있어서 에너지 회수가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혹시 환경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분류체계를 변경을 하고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자료제출 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예, 알고 있습니다.알고 계시지요.
EU나 미국과 같이 시멘트 소성로로 인한 열 회수를 재활용에서 제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차관께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열 회수보다 물질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열 회수 부분을 재활용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부분은 기존의 폐기물 정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선진화 포럼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국제기준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시멘트 소성로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너무나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계속 그대로 방치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연료로 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퇴장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절차 진행과 관련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법안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숙의를 명분으로 지연을 시키고자 한다면 이 부당한 절차 지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두 분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