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02일)

소위원회 · 안건 60건 · 발언 553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1)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3)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0)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8)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9)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0)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6)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5)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9)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0)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4)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1)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9)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5)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6)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3)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4)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3)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7)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5)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9)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7)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9)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97)
    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7)
  • 외 30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반도체1우재준 1

키워드 발언

6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우재준 위원 · #50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사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에서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 과연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당한 수수료를 그냥 갈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되는가라는 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최근의 코스피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일 겁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추경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 너네 부당한 이익을 왜 내냐, 너네 원가 다 공개해라, 너네 이익이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수수료로 다 떼겠다, 만약 이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이런 우리나라 경제호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예외적인 업계에서 수수료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데가 대표적이지요. 공인중개사 같은 데가 이 수수료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사업자들이 얼마의 이윤을 매기냐, 합법적인 경영을 했을 때 얼마의 이윤을 매기냐라는 것은 원래 그냥 자유로 하게 돼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경쟁업체들이 들어가서 경쟁하면서 그 수익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이 조정되게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두는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쪽 업체들 이야기나 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도 공유된 것들이 너무 없고요. 담당관님이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60
김형동국민의힘770
이용우더불어민주당590
김태선더불어민주당410
박홍배-300
우재준-271
정혜경진보당100
김위상국민의힘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