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7일)

소위원회 · 안건 29건 · 발언 261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4)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0)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7)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1)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3)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4)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6)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8)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8)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온실가스2신항진 2
NDC1신항진 1

키워드 발언

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8)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22 · 온실가스, NDC · 전문에서 보기

14항부터 18항까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은 저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시스템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저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에 충전시설의 설치 정보 등록·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충전시설 설치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양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재준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에 의무를 부과했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범위와 관련해서 우재준 의원님 안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 김소희 의원님 안은 충전시설의 위치·요금·상태 실시간 제공 그리고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이 환경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보 미등록·이용정보 미제공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김소희 의원님 안만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및 자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서 환경공단이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산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정보 미등록·미제공에 대한 과태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쪽 보시면, 한편 행안부에서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 전담기구 지정·운영으로 문구를 할 경우에 소속기관 설치 근거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정·운영’이 아닌 ‘지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 반영하되 현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소희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망 등록 기간·절차 등 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 기간·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위임 근거를 신설했고요. 과태료 수준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5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 행안부 의견을 고려해서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사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근거 마련입니다.
우재준 의원님 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1회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부적합·관리기준 미준수 시에 우재준 의원님 안은 개선 명령 및 재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조치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 양 개정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미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검사 의무와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 부담 및 행정 부담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동 법에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미준수 시 조치명령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수준은 이와 유사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 조치명령 미이행 시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목차 사항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30년 12월 31일까지, 전재수 의원님 안은 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은 수도권 등의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요 내용은 모든 충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축허가 등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을 의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축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서 2030년까지의 인허가 의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되 다만 소액의 배출부과금 면제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제도 유효기간 연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필요하다고 봤고요. 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4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28·29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 수집·활용 촉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고요. 또 조지연 의원님 안까지 포함해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그리고 이용 활성화 의무 신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지자체의 상황지도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번째,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과학적 예측·분석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고 일부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보시면 통합안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문구를 다듬어 봤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내용인데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감시·예측 정보 등의 기후위기 대책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사·연구 결과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부칙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 기간이 필요하다고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형동국민의힘790
김태선더불어민주당230
박정더불어민주당170
김소희국민의힘160
박해철더불어민주당120
강득구-1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30
조지연-2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