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소위원회 · 안건 43건 · 발언 586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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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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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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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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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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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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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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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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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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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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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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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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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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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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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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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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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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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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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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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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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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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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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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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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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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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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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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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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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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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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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4)
- 외 13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재생에너지 | 3 | 신항진 2, 장동언 1 |
| 전기본 | 2 | 신항진 1, 강득구 1 |
| 온실가스 | 1 | 신항진 1 |
키워드 발언
4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7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14항부터 16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바로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근거 마련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 징수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금지급 정지라든가 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게 됩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대집행비용 구상 실효성을 제고해서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제재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조치 수준 적절하다고 봤고요.
하단의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의 목차 2번입니다.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 정도 그리고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순위를 보시면 1순위는 불법행위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그리고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입니다. 2순위는 불법행위 관여자와 그의 권리·의무 승계자, 3순위는 폐기물이 처리된 토지소유자 중 불법행위자가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 놨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자 및 그 관여자에게 조치를 우선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또한 후순위자에게 선조치명령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의 합리성도 확보하는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 하단의 두 번째,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시에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청구 비용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용 감경 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 및 개정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현행은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로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해서 주차장,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토지 이용권 제한을 완화하고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관련 기관의 의견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폐기물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문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구를 다듬었고요. 야적시설 인용 조문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15쪽, 마지막 부칙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요. 다만 인용법 제명을 현행화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적용례 규정이 있습니다. 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집행 비용 감경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22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2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첫째,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즉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출액 5% 이내 부과하고요. 또 매출액이 없을 시에는 1억 원 이내 그리고 50% 범위 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과징금 처분 이후 2년 경과 전에 영업정지 처분 시 대체과징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요.
과징금 미납 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또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적시했습니다.
첫째, 해당 부지 및 보유시설 외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 농도를 낮추는 행위,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이런 부분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다고 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통보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에 현행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문을 정비해 봤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3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사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6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인데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 #329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이랑 지역별 토양보전계획이랑 상충될 우려는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82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26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1호의2에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1호의3에서 ‘극한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극한기후 정의 규정도 관련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관리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변화 상시 측정·조사, 기상현상 관측·예측·제공·활용,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에 들어가 있는 기상현상 외에 앞에 정의했던 이상기후·극한기후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자구 정리 사항으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0514호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도 같이 수정을 해 줘야 돼서 이 부분 같이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하단의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부분은 올해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부분은 내용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일은 맞추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6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36항부터 42항까지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박해철 의원님 안은 단체 및 전문가, 안호영 의원님 안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 안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위임하도록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관계 전문가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시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상청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 규정입니다.
하단에 3개의 개정안을 각각 비교해 놨습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근거 또는 국회 보고 의무 규정이 있고요. 특히 김주영 의원님 안은 실태조사 방법,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위임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까지 총 4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통합 반영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목차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지원 업무를 기상청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문구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좌측의 개정안은 ‘기상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해야 하며’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4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입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부여 권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부여 권한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행 업무는 표 중간을 보시면 임이자 의원님 안에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위임 근거로서 하단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은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문구 조정이 일부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18쪽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취소 및 양성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해철 의원님 안도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양성기관 지정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수정의견 보시면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데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른 제재규정 마련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면서 제재규정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유사한 명칭까지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21쪽 보시면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 보시면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박해철 의원님 안이 현행 기상청의 수행 업무에 더해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셨고요. 두 번째,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역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문구를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역시 제도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통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장동언 · #46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목차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의무화에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두 번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국회 보고까지 포함한 수정의견 4건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감시예측 정보 제공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서 기상청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수정의견 모두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에 대해서도 공포 후 6개월 통합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151 | 0 |
| 강득구 | - | 60 | 1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50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43 | 0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33 | 0 |
| 김소희 | 국민의힘 | 28 | 0 |
| 조지연 | - | 4 | 0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3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