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전체회의 · 안건 180건 · 발언 104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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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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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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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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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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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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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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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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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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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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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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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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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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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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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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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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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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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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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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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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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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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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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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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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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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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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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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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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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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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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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0)
- 외 150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재생에너지 | 1 | 신항진 1 |
| 석탄 | 1 | 신항진 1 |
| 온실가스 | 1 | 신항진 1 |
키워드 발언
172.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2 · 재생에너지, 석탄,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법률안 및 결의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75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의 의사일정 제19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훼손 등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판매·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공식적인 수입·판매 중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 간 직거래로 거래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의사일정 제64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등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 중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인력을 예보관 등으로 명시하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재난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증액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비용 부과조치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22 | 0 |
| 정혜경 | 진보당 | 11 | 0 |
| 박홍배 | - | 9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7 | 0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6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3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3 | 0 |
| 임이자 | -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