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전체회의 · 안건 12건 · 발언 356건 중 키워드 발언 4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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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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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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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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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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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AI | 2 | 이병화 1, 조지연 1 |
| 온실가스 | 2 | 이병화 1, 신항진 1 |
| 배출권 | 1 | 신항진 1 |
| 석탄 | 1 | 김주영 1 |
키워드 발언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환경부차관 이병화 · #3 · AI,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 증액된 13조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금으로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9244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은 48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에도 8443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14조 8262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가뭄·녹조 등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 696억 원에서 내년 6조 4135억 원으로 약 5.7%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와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의 정비 사업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홍수예보의 고도화와 도시 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에 하수터널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 방지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 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지속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신규 편성하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창업부터 사업, 실증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금융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셋째,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합니다.
일회용품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소각·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천 약대오거리 침수 방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2022년도에 서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약대오거리 일원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해마다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과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9 · 배출권,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 세입 비중이 2013년 31.2%에서 2025년 예산안 기준 18.5%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환경공단 등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및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해중합 테스트베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 등은 전형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 단위까지 보다 세부적인 규모로 작성하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과 같은 부정요인을 포함하는 방안, 동 제도를 지방재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등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은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 실집행률도 부진한 상황이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수소폐기물 청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인하여 목표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5년 예산안에서 일부 지원단가를 하향하고 물량은 상향하여 편성하였는데 물량 및 지원단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 사업 등은 관련 법률의 경과조치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도래하거나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인해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 대비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이 완료된 완속충전기에 대한 교체 등으로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문정보 인프라 확충,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사업 등은 실제 계약금액과 예산편성 금액 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개소당 구축 사업 단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 굴포천 국가하천 정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사업 등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다회용기 택배상자 시장형성 지원, 제주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관리 지침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안정적인 자체 재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각각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기상관측망 고도화, 수치예보모델 기술력 및 예보관 역량 향상을 통해 세분화된 예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예보 정확도와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별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일원에 하수터널 및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 4년 동안 총사업비는 990억 원 규모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환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유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위원회에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면제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지연 위원 · #200 · AI · 전문에서 보기
경북 경산 조지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32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48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27 | 0 |
| 강득구 | - | 24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24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17 | 1 |
| 조지연 | - | 12 | 1 |
| 박홍배 | - | 10 | 0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9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9 | 0 |
| 정혜경 | 진보당 | 7 | 0 |
| 임이자 | - | 6 | 0 |
| 김위상 | 국민의힘 | 5 | 0 |
| 우재준 | - | 5 | 0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3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