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6월 26일)
전체회의 · 안건 4건 · 발언 230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김형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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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AI | 2 | 김태선 1, 김기우 1 |
키워드 발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76 · AI · 전문에서 보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하청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원청의 노조에서 하청의 처우개선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지만 하청지회에서의 요구사항은 실제로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 많은 그런 구조거든요.
하청 노동자들은 기성금을 받은 하청 사장과 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금 올려 달라, 우리도 내 월급 올려 달라 하는 얘기가 하청 사장한테는…… ‘나도 그렇게 원청에서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교섭이 안 돼요.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기성을 주는 원청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막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좀 토로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는, 노동법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법 2·3조 관련해서 논의가 많기는 하지만 몇 가지 좀 제한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서. 아마 지금은 앱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AI까지 붙는다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기호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간접·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기우 · #83 · AI · 전문에서 보기
저 같은 경우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잖아요. 그런데 다양화되는데 그 고용 형태를 종래의 전형적인 정규직 노동자 기준으로 보호를 하면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고, 저는 여기 모두발언에 AI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더 많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길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연스러운 입법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법원에서도, 법원에서는 포함시키고 싶더라도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64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18 | 0 |
| 임이자 | - | 12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10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9 | 0 |
| 강득구 | - | 8 | 0 |
| 박홍배 | - | 6 | 0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5 | 1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5 | 0 |
| 정혜경 | 진보당 | 5 | 0 |
| 김위상 | 국민의힘 | 4 | 0 |
| 우재준 | - | 4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3 | 0 |
| 조지연 | - | 2 | 0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2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